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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인지원사업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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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IV감염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문(구세군보건사업부)
2022-08-03 12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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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1. 사업명 : HIV감염인 생활안정지원 사업
2. 지원금 종류 : 긴급의료비 및 생활안정지원비
3. 지원기간 : 2022년 사업비 소진 시까지
4. 지원대상 : HIV감염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전년도에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취약계층 (외국인 포함)
5. 지원금액
- 긴급의료비 : 1인당 30만원
- 생활안정지원비 : 1인당 10만원
6. 지원내용
- 긴급의료비 : 병원 입.퇴원 및 수술, 시술 (단, 미용시술은 해당 없음)
- 생활안정지원비
1) 물품지원 :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, 부양가족이 있는 분에게 생필품 지원
2) 현금지원 : 공과금, 월세 미납으로 인해 생계 곤란한 자
7. 제출서류
1) 공통서류 : HIV감염인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
2) 긴급의료비 신청서류
- 병.의원 소견서 및 영수증
- 병.의원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
- 병.의원 상담 간호사의 확인 필요
3) 생활안정지원 신청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공과금, 월세 미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- 공과금, 월세 미납금 등을 이체할 통장 사본